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
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출생·전입 등으로 자격이 생겼다면 신청해야 지급되며,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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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적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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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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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보호자와 함께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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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기준 없음
※ 해외 체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 필요
2. 지원 금액 또는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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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1인당 월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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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지급(보호자 계좌 입금)
3.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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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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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신고 후 또는 전입 후 가급적 빠른 신청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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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 시작
(이전 달 소급 여부는 지자체별 확인 필요)
4. 신청 방법 (단계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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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본인 명의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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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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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정보 및 계좌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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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후 자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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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결정 후 매달 정기 지급
5. 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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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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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제도 운영 주관: 보건복지부
6.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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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에는 지급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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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변경,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수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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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국적·거주 요건 변동 시 지급 중단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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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별 세부 운영 방식 차이 있음 → 확인 필요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출생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아니요.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
Q2.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아동수당은 소득·재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.
Q3.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아동이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.
Q4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받을 수 있나요?
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혼합 국적·체류 상태는 별도 확인 필요.
Q5. 신청이 늦으면 이전 달도 받을 수 있나요?
일부 기간 소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지자체 확인 필요입니다.
한눈에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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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8세 미만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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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: 월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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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: 소득·재산 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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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식: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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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: 신청해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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